해피블록 "'디지털 증권사'…법인 가상자산 OTC·중개 서비스 제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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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인터뷰
금융당국으로부터 VASP 신고 수리 완료
법인의 가상자산 대량 거래 중개 서비스
전문 중개 데스크 '바우맨' 플랫폼 이용시
구축 비용 절감에 다양한 조건 거래 가능
"법인계좌 허용 앞두고 금융권과 협업 중"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는 4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대량의 가상자산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는 법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B2B 가상자산 중개 플랫폼 '바우맨' 운영
해피블록은 2022년 설립된 가상자산 전문 중개 회사로 '디지털 증권사'를 표방한다. 주식·채권 등을 중개하는 전통 증권사의 역할을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해피블록은 설립 이후 6개월 만에 SK증권으로부터 시드 투자(초기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재 파이어블록스·카이코 등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핵심 서비스는 법인·기관투자가 대상의 가상자산 관리·중개 플랫폼 '바우맨(Bowman)'이다. 거래소·커스터디·개인 지갑 내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재무관리 도구를 지원한다.
김 대표는 "바우맨의 커스터디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사 파이어블록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가상자산 금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콜드월렛에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갑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단독으로 출금할 수 없게 다중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며 "고객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해피블록은 바우맨을 통해 법인·기관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거래를 원하는 고객들은 해피블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면 이들은 바우맨을 통해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현재 증권사나 일임·자문사를 통한 주문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며 "가상자산은 종목 수가 굉장히 많고 거래소별 주문 양식도 다르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우맨을 통해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조건의 거래를 전문 데스크를 통해 중개 받을 수 있다"며 "주문이 잘못 들어가면 중개 기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명성과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시장 개화 기대…금융권과 협업 논의
해피블록은 기관 대상으로 장외 거래(OTC)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현금 간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OTC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올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OTC가 가능할 것으로 김 대표는 내다봤다.그는 "미허가 사업자를 통해 중개나 가상자산 암거래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는 불법 도박·마약 거래 등에 쓰인 가상자산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며 "장외 거래를 빙자한 사기로 자산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 중개 기관을 통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해피블록은 가상자산 간 교환만을 대상으로 중개하고 있으며, 규제에 맞춰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면 현물을 취득하거나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증권에 투자하게 된다. 이에 법인 시장이 열리면 VASP와 금융사 간 영업·상품화 과정에서 협업 지점이 생길 것으로 김 대표는 전망했다.
그는 "아직 국내 법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로드맵도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레트지와 같은 회사들의 기업금융과 기존 법인들의 코세일즈,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에 대해 기존 금융권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