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한숨 돌려…3457억 협력업체 대금 조기변제 허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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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협력업체 보호 위해 조기변제 전액 허가
회생신청부터 조기변제 허가까지 73시간 만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1시,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전액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가 조기변제를 신청한 지 불과 17시간 10분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협력업체들의 물품 및 용역대금을 조기에 변제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새벽 0시 3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을 거쳐 단 11시간 만인 오전 11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50분에는 메리츠증권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다. 이후 3월 6일 오후 7시50분, 홈플러스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 및 용역대금 약 3457억원에 대한 조기변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회생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연쇄 도산 우려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회생신청부터 조기변제 허가까지 73시간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법원 결정이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란 기자 why@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