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구속 취소에 "법원 결정 존중…공수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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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며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하루 지난 뒤인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를 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바르다면서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 역시 크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