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한 법원 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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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일까지 즉시항고 가능
…상고심 판단에 장애 없어"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입장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 기간이 남았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간 내에)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은 결정이 나온 뒤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은 만 하루 동안 숙고를 거친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 지난 7일이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두고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에 판단을 미뤘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구속취소 사유로 적시된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서도 천 처장은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과 각을 세웠다. 그는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주석서에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현행법하에서도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나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