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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한 법원 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저격?

"檢, 14일까지 즉시항고 가능
…상고심 판단에 장애 없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입장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 기간이 남았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간 내에)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은 결정이 나온 뒤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은 만 하루 동안 숙고를 거친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 지난 7일이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두고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에 판단을 미뤘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구속취소 사유로 적시된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서도 천 처장은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과 각을 세웠다. 그는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주석서에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현행법하에서도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나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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