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몸조심하라"
입력
수정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 제1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 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까지 났는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