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유치장서 건넨 주사기… 대법 "공무방해죄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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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CTV로 확인 가능…위계로 보기 어려워"
휴대전화 반입은 유죄…집행유예 1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A와 그의 의뢰인의 배우자 B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는 2021년 4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C와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휴대전화 2대 중 업무용 전화기만 제출하고 개인용 전화기는 양복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들어가 C가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C의 배우자인 B의 부탁을 받고 약물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같은 방식으로 유치장에 반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의 약물 주사기 및 휴대전화 반입 행위 모두를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계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2심은 약물 주사기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치인 보호관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관찰했더라면 적발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서는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1대만 제출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해 유치인 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