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기록물 이관 본격화…다음 주 현장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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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이관 대상 기록물 현황 점검 예정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빠르면 오는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해 이관 대상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을 포함해 총 28개 기관이 포함된다.
기관 수가 많은 만큼 대통령의 직무를 밀접하게 보좌해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각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식별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전자문서 시스템의 운영 여부 종이문서의 전산 등록 상태, 원본 훼손 없이의 보관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생산기관들과 실무 협의 시작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이관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관련 문서들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무단 손상이나 은닉, 멸실, 반출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대통령기록관의 방문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