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BGM에 음원 무단사용…대법 "사용 일별로 시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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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분은 소멸시효 만료온라인게임에 무단 삽입된 배경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날짜별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법인 체스키프로덕션스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국내 게임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해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다. 외주사는 일부 장면에 체스키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사용했다. 체스키 측이 이후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한빛소프트는 2016년 5월 이를 삭제했다.
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음원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단일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민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25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게임 서비스 기간 청구권이 매일 발생하므로 시효도 각각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빛소프트 측에 유리한 해석이다. 즉 2015년 이전 침해분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