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니 유부녀·맞선녀는 먹튀…신혼 단꿈이 '악몽' 된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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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5
작년 국제결혼 5년래 최고
가짜 신상정보 제공하거나
지참금·중매비만 받고 잠적
사기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례는 2021년 28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2.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되면서 무허가 중개업체 난립과 허위 신상정보 제공 등 위법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 국제결혼은 같은 기간 1만3102건에서 2만759건으로 58.4% 늘었다.
피해는 대부분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불법 중개업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했지만 귀국 후 여성은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린 뒤 잠적했다. 법원은 중개업자가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맞선과 결혼식 비용,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근엔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허가 중개업체의 사기성 홍보까지 활개 쳐 피해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47.4%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피해자신고센터는 올해 들어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7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채널은 라오스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을 중개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 사기 조직이다. 브로커가 2500만원 상당의 중개비를 받고, 유튜브 배우로 고용된 여성은 지참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제결혼 수요 증가에 편승해 금전을 노리는 무허가 중개업체와 사기성 홍보 영상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여가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