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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자"

"교회서 지휘·감독 받아 일해"
종교인 근로자성 인정 잇달아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목사의 업무가 일반 직장인의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서울 구로구의 A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A교회는 2023년 열린 임시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을 선출하려다 홍역을 앓았다. A교회 목사회와 장로회 회장단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대거 부결되자 목사 14명을 포함해 66명이 그 자리에서 퇴장한 것이다. A교회는 전년까지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임시로 대리회장을 세웠는데, 이 대리회장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추천해 2차 투표를 하고 위원을 선출했다. 당회란 장로로 구성된 교회 의사결정기구다.

A교회 소속 목사 B씨를 포함해 전도사, 촉탁전도사 17명은 대리회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해 교구·기관 배치안을 거부했다. 일반 회사라면 인사 배치안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A교회는 B씨에게 정직 1년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6명에게도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했다. B씨 등이 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A교회 측은 “B씨 등은 비영리 신앙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라며 “목사는 교회 정관이나 운영 규정 등 세칙을 제·개정할 권한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교회 목사도 근로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주어진 업무시간에 교리 및 성경을 탐색해 예배를 준비하고, 해외나 지방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며 “A교회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A교회가 지문인식기로 출근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일부 목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낸 점도 판단 근거였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별 사실관계가 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채용계약서가 근로계약서로 인정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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