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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TV 담합' 兆단위 과징금 예고

1차 조사 때보다 매출 커
공정위, 제재 수위 곧 결정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이 높아져 애초 수천억원으로 전망된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후 심사관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은행들은 다음달 9일까지 심사보고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으로 LTV를 낮춰 잡아 담보대출에 비해 더 비싼 대출을 동원하도록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1월 첫 조사를 마치고 발송한 심사보고서와 비교해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조 단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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