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면 5000만원"…국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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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식을 열고 “자녀 연령 0세부터 1세까지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한다면 정부가 1대1 비율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을 추진한다”며 “계좌가 도입되면 자녀 나이가 18세에 이를 때 약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한도에 맞춰 저축에 나설 경우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0세부터 17세까지 부모가 저축 상한액에 맞춰 금액을 납입하면 통장 만기 시 4800만원가량을 수령하게 된다. 계좌 중도 인출은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자녀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8.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이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한도 상향도 공약했다. 취약계층 아동이 10만원을 낼 경우 정부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또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대선 공약도 발표했다.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보조 양육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회균등 차원에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공약들”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