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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망한 '이재명 심리' 속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자판’ 등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죄 판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사건 처리 속도 이례적" vs "이례적이지 않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합 회부 이틀 만인 24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왔고,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속도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최종심은 2심 판결 뒤 3개월 안에 끝내도록 정해져 있다”며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기일 지정은 정상적 속도”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지난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사실관계 대신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사건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력 정치인의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다 상고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연구관들의 검토와 대볍원의 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 전현직 공무원 22명이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2심에서도 같은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명료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국힘 “대선 전 선고…파기 환송·파기자판 해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른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일정이 촉박해 사건이 계류된 상태로 대선을 마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대선 전에 결정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선후보 마감일인 5월 11일 안에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최대한 빨리 내려 대선판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만들어두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합 회부가 꼭 속도를 더 내려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전합은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를 계속한다고 결론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법원 소부에 따라서 결론이 엇갈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대법이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넘어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적잖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율사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파기자판을 해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미 사실관계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이 후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 정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원/최형창 기자 top1@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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