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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학습에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신문협회, 공정위에 신고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기준 마련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의 생성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핵심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등 언론사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네이버 생성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언론사의 저작권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

신문협회 측은 “네이버의 행위는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와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가 즉각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네이버가 AI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 측은 “해외에서도 데이터가 생성 AI 모델의 성능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해 적정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캐나다는 2023년 빅테크 플랫폼이 언론사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미국 하원에선 AI 훈련에 쓰인 저작물 목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생성 AI 저작권 공개법’이 발의되는 등 AI 데이터 이용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추세다.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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