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정애, '우리사주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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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우리사주조합 가입 가능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 의원이 이날 묶어서 발의한 법안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를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다. 기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등기 임원이 될 경우 기존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 의원이 이날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