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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배당소득세 폐지해 국민 자산 증식"…K증시 선진화 공약

"대통령이 해외 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 직접 실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배당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한 K자본시장 선진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K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시장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금융시장 거버넌스 환경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과 달리,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현행 세법상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세 제와)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최고 45%(지방세 제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5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분리과세 한다는 안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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