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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돈 훔치면 배상하라고 했더니'…사장님 분통 터진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원 뽑으며 '위약금 조항' 서명 시킨 치과의사
"횡령, 비밀유출하면 2000만원 배상" 골자
고용청 "근로강제하는 위약금 조항은 위법" 기소
법원 "횡령 배상 조항은 근로 강제 아냐" 무죄
전문가들 "무단결근, 조퇴 벌금 조항은 위법" 경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납 직원이 고객의 돈을 훔치거나 사업장 정보를 가로채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은 사업주가 검찰에 기소됐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위약금 등을 걸어 근로를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직원이 근로 과정에서 한 실수나 과책에 대해서 임금 삭감 등 손해배상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원 횡령하면 손해배상' 조항 넣었다가 기소

직원 20명 규모의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 확인서에도 서명받았다. 해당 확인서엔 '△고객이 수납한 금액을 가로챈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분실한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정보(고객정보, 사업장 정보 등)를 누설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 예정의 계약'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갈등을 빚던 직원이 A씨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수사 끝에 A씨는 기소됐다. 기소 이유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기 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근로기간 설정' 등이 여기 해당한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직원의 횡령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느냐가 됐다. 검찰과 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의 범위를 단순히 근로계약에 제한할 게 아니라 근로조건 등을 포함해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시한 위약금 계약은) 비위행위, 횡령 등 재직 중 준수할 사항의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의무근로기간이나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강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이나 금전 분실 등은 '임금'이나 '근로의 대가' 반환과 무관하다"며 "지급 대상인 금전의 규모와 액수(2000만원)도 계속 근로를 강제하거나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처럼 '근로계약'의 범위를 넓게 볼 경우) 영업비밀 보호, 인재 유출 방지 등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조차 모두 법 위반이 돼버려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0조에 대해선 "근로자가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하는 등의 상황에 제재를 가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만 (처벌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무단결근 곤혹스러워도..."손해배상 조항 안 돼'

한국은 봉건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 문제를 겪어왔다. 근로기준법 20조도 이 과정에서 형성됐다. 법원은 "근로와 관련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는 봉건적 노동관행으로 널리 성행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속돼 강제 근로를 하게 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며 "이런 전근대적인 노동 관행을 타파하고자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해 근로기준법 20조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다보니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근로자에 대한 규제는 적지 않다. 일례로 사업주는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해고가 제한되지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를 선택할 수 있다.

답답한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것을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질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앞서 법원 입장처럼 무단 결근이나 무단 조퇴, 과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접 임금을 제한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량품을 만들면 월급 중 직무수당을 깎는다’ '지각하면 임금에서 1만원씩 깎는다' '미수금은 근로자가 대납한다' 등이 대표적인 위법 조치다.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근로자의 취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임금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구조의 위약금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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