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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1차관 "美, 韓 정치적 상황 이해"…협상 기반 구축에 주력

대미 관세 협상,
차기 정부 출범전 결정 가능성은 '없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사진=연합뉴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차기 정부 출범 전 최종 결정될 건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2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줄라이(7월) 패키지 딜은 종합적인 것을 담는 것이어서 6월 말까지 의사결정 끝나는 건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 행정부가 최대한 미국과 협상하되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에 제약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협의에 배석했다.

2+2 협의 후속 본격적 협상에 대한 윤곽도 공개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중반께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 6개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체화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무협상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2+2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에 따로 논의키로 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의 3개 부문에서 총 6개가량의 실무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과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이 별도 협의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실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현재 실사 일정을 미 알래스카주와 협의 중”이라며 “지금으로는 산업부 에너지 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인력을 보낼 생각이지만,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조약법은 대외 개방 등에 관련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미국 측이 2+2 협의에서 ‘A 게임’이라고 언급한 한·미 조선 협력에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한국민 유니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노력에 대해 한국이 인력과 기술 측면에서 제공 부분, 미국이 관심이 많은 새 선박 건조에 대해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그는 다만 “한미 조선 (건조) 협력이 구체화하려면 미국 존스법 등 (미국 측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내달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15∼16일)에서 “각국의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미간에도 각 협의체에서 그동안 논의된 사항이 그리어 대표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한편,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행사를 계기로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벌일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미국 측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6월 3일 대선을 치르는 한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하되 협상의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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