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완화·청년 주담대…시장 정상화 마중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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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1%이달 들어 다주택자의 지방 아파트 취득세가 일부 완화되고 청년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새로 나왔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청년 年최저 1.5%·4억까지 대출
DSR 3단계 차등 적용도 검토
지난 18일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됐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최저 2.4%(우대금리 최대 적용 시 연 1.5%)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최대 4억원까지, 미혼이면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적어 대출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방에 관련 규정을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해 3단계 DSR 가산금리를 수도권은 1.5%포인트, 지방은 1.05%포인트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단계도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작년 12월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한 만큼 그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2단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주형 기자 handbro@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