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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 교류 애창곡 '반갑습니다' 공연 금지령

북 "대한민국은 적대적 국가" 최근 헌법 개정
북한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 사진=연합뉴스(평양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예술 공연 등에서 남북 화해와 우호를 상징하는 노래인 '반갑습니다'의 공연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이후 (이 노래가) 공연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작년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는 동포를 만난 기쁨을 표현한 곡으로 1991년에 발표됐다.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교류 행사나 공연에서 자주 불려 왔다.

'반갑습니다'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로 인기를 끌었으며, 북한 특유의 정치 이념 색채가 비교적 옅은 점도 다양한 청중에게 받아들여진 요인이다.

또 북한 여성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도 해당 곡이 더는 연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북한 식당에선 한국인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식당에선 일본인에게도 여권 제시를 요구하며 한국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이러한 북한 식당들은 그간 한국 단체 관광객이 일정 수요를 차지해 왔기에 입장 거부는 일부 매출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선족이 많은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소규모 북한 식당들이 폐업하고, 북한인 종업원들을 다른 점포로 옮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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