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겨냥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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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전통시장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가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은데, 문세광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세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옥천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 방문에서도 "조봉암도 사법살인을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있다. 과거 제가 (피습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