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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 주한미군 입찰담합' 韓·美 공조로 기소

檢, 美 법무부와 함께 수사
하도급·시행사 관계자 재판행
검찰이 주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250억원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조수사를 벌여 거둔 첫 성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행사의 한국법인 책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캠프 캐럴(왜관), 캠프 조지·워커·헨리(대구) 등 국내 미군 기지와 관련한 입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견적서를 입찰에 냈다고 본다. 업체끼리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미리 공유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내는 식이다. 이들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따낸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 등 하도급 용역 입찰은 총 229건, 1750만달러(약 255억원) 규모에 달했다.

검찰은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인 L사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A업체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사는 담합업체에만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실사를 한 것은 물론 A사를 위해 견적 금액까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를 맺은 후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3월 국내 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을 먼저 텍사스서부법원에 기소했고, 작년 8월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검토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업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 4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 부장검사는 “미국 당국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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