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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손씨 측으로부터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씨와 교제 중 뒤늦게 협박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양씨와 윤씨를 각각 서울과 지방에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오후 1시 44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영잔실질심사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는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윤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윤씨와) 협박을 공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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