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발목잡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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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과도한 요구에 사업 차질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어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30명인데 18학급 짓기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교육부에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과 관련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21일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이 0.8%에서 0.4%로 인하되고, 대상도 10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된다.
개발사업자는 주택 준공·입주 후 늘어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에 부족할 경우 학급을 증축하거나 새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정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해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약 63억원인데,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청 협의를 받았다.
착공 이후 학생이 최초 협약 때보다 감소해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 경기 이천 백사지구(1861가구)가 대표적이다. 당시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1블록이 준공됐지만 실제 학생은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시기를 감안해도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명현 기자 wis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