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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진료 현장 떠나놓고 "의사 채용하라"는 전공의 대표

PA 간호사 도입에 억지 주장
현장 복귀해 책임감 보여야

이영애 바이오헬스부 기자
“인력이 부족하면 간호사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

2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진료지원(PA)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하자 좌중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생방송으로 행사를 중계한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비판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세부 시행규칙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PA 간호사는 분만 과정 중 내진, 환자의 진료 기록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 채취 등 기존에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박 위원장이 PA 간호사 대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의사를 채용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박 위원장은 PA 간호사를 ‘의사 보조원’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간호사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간호법은 12조2항에서 PA 간호사에 대해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같은 조 1항에서의 ‘진료 보조’ 업무와는 구분을 짓고 있다. 역시 공청회에 참가한 윤영란 이화여대 목동병원 전담간호사는 “전담간호사가 맡은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한 의사 보조 업무가 아니다”며 “응급 상황에선 교수 없이 판단하고 처치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줄곧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문 직역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 자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연이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언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기는 간호사협회를 향해 SNS에서 “건방진 것들, 그만 좀 나대라”고 적었다가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672명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하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의사들이 PA 간호사 도입을 반대하려면 우선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 공백부터 채워야 한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PA 간호사와 밖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의사 중에 누구를 응원할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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