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뒤 알게 된 남편의 부동산, 재산분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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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도중 이혼한 여성
"남편, 알고 보니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별거 중 매입한 듯…재산분할 받고 싶어요"
"남편, 알고 보니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별거 중 매입한 듯…재산분할 받고 싶어요"

결혼 5년 차에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런 사연은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됐다.
A씨는 이혼한 배경에 대해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갔을 때 마음을 잡을 수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했다"며 "폭언하는 남편을 보고 나서야 남편이 친정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느껴졌다"고 전했다.
A씨는 "우리 부부는 자주 다퉜고 결국 별거를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결혼하기 전에 만난 적 있는 남자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뒤늦게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면서 저를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외로웠던 저는 그를 만나면서 의지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저는 제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반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에게 오래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우리가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다. 만약 남편에게 그런 재산이 있는 걸 알았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조언을 구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의 시점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혼 소송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한다"고 말했다.
별거 전 보유한 예금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별거 전에 있었던 것은 부부 공동재산에 한해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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