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종사기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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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5일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구형, 자금 박탈 등 엄단해야 한다”고 전국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2022년 7월부터 경찰과 함께 운영한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조폭 범죄 배후에서 지시나 공모를 한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을 적용해 끝까지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밖에 이 총장은 조폭 범죄로 얻은 불법 범죄 수익이나 자금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박탈하라고 했다.
검찰이 이 같은 조폭 범죄 소탕에 힘을 싣는 것은 최근 20~30대로 이뤄진 MZ조폭들이 대포통장 유통, 주식 리딩방, 온라인 도박 등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조폭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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