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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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낸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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