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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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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