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부서도 상법개정 이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나섰지만
법리 문제 지적에 다른 법안 나와
재계 "노력의무 조항도 혼란 우려"
정부·여당 '핀셋 조정'에 무게
합병비율 산정 방식 조정 등
자본시장법 개정 중심으로 논의
○野 내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방법 이견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방식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학계 지적이 나오며 당내에서도 결이 다른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노력의무’ 조항을 뒀다.
이는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조항은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회사와 이사가 ‘위임 계약’ 관계라는 점 때문이다.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한국상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주주는 이사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실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게 박 의원안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법리적 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계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기존안에)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박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수 의견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협상 전략으로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되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노력의무 조항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노력의무를 담는 것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어느 나라 법에 ‘노력해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이 있냐”며 “노력의무 조항으로 상법이 개정된다면 경영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자본시장법 개정 무게
정부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대기업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로 소액주주를 홀대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부분을 정밀하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한 번 고치면 국내 경영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핀셋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역시 모든 기업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게 다 충실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재영/정상원/박상용/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