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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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 운영고시, 인센티브 강화
과징금 최대 20% 감경 혜택 제공
글로벌 경쟁법 준수 필수로 부상
과징금 최대 20% 감경 혜택 제공
글로벌 경쟁법 준수 필수로 부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을 포함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제도와 달리, CP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령과 이에 근거한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운영고시)에 따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우수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10~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년간 직권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CP 도입 및 운영의 효과는 이러한 법적 인센티브를 넘어선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내 경쟁법 준수 문화와 법규 위반 방지 시스템의 존재 여부는 글로벌 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 위반으로 '악덕 기업', '갑질' 이미지가 형성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제 CP 도입과 운영은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CP를 새로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내 자율준수시스템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절차의 강화는 형식적인 CP 시스템의 도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내 자율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경우여야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정거래 CP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정거래 CP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공정거래 CP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에서, 이 제도가 기업들의 사후약방문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http://img.www5s.shop/photo/202412/01.3891824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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