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산재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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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 판단한 1심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례법 대상 인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례법 대상 인정

서울고법 행정10-1부는 10일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컬리넥스트마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이커머스 기업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새벽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0년 12월 22일 새벽 인천 서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요양불승인을 결정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통해 '새벽배송'만 담당하는 A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새벽배송 업무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집화 과정이 없고, 수도권과 지방 등 물류 수송과정 없이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화주의 요구에 따라 운송하는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2022년 9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컬리넥스트마일이 사실상 A씨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화물 상차부터 배송 완료까지 모든 업무 과정을 회사가 제공한 모바일 앱에 입력했다. 회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A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배송지역 조정·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다.
A씨의 출근 장소와 담당 배송 지역이 특정됐고, 지정된 시간(다음날 오전 7시) 이내에 화물을 배송해야 하는 점과 회사로부터 운송료 등 명목으로 매월 480만원의 고정급을 받은 점도 근로자로 인정받은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산재보험 대상이 맞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송 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적, 반복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에게 배송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컬리의 독특한 사업 구조 및 이 사건 계약의 특성과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배송업무의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과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귀속됐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의 방법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이나 협상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고객이 '마켓컬리'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식생활용품을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전달받아 운송 영업용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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