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입법안 10건 중 4건은 기업 경영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재성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법안은 주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겨냥해 발의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관련 입법 데이터 플랫폼 ‘한경 입법익스플로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7221건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446건이었다. 이 중 호재성 법안이 229건으로 51.3%, 악재성 법안이 175건으로 39.2%였다. 나머지 42건(9.4%)은 중립적이거나 호재·악재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호재성 법안을 발의한 비중이 높았다. 67.1%가 호재성이었고, 악재성 법안은 22.8%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재성 법안 비중이 46.7%로 호재성 법안 비중(43.7%)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많이 내놨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호재인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악재성 법안은 플랫폼에 집중됐다.

노경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