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성큼 다가온 3월 상장폐지의 계절…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한경 마켓PRO 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87곳 달해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긴장감
잦은 대주주 변경이나 횡령·배임 전력 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무리하게 외부 자금을 조달한 한계기업에 주의가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법인 수는 87곳이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심사 직전에 놓인 종목이다. 매년 20여개의 상장법인(이전·스팩·흡수합병·편입 상장사 제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데 대다수의 종목이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상폐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 규정상 결산기 말부터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상폐 조건에 해당된다.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의견을 냈다면 그 역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잦은 대주주 변경·테마성 신사업 종목 주의보

시장에서 퇴출당한 종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를 자주 변경하고 신사업을 위해 여러 차례 자금을 조달했다는 특징이 있다. 최대주주 변경은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로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가 두 차례 이상 변경된 종목은 15곳이다. 이중 8곳은 관리종목이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2015년 설립 이후 한 차례도 흑자를 못 낸 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작업)이 발생한 등이 포함됐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전력도 확인해야 한다. 2022년 12건에 불과하던 상장사의 횡령·배임 공시는 2023년 42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더니 지난해 51건으로 늘었다. 임원에 의한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에서 퇴출한다. 종목별 횡령·배임 전력은 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를 신사업으로 선정하고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주식연계채권) 발행을 일삼는 종목도 주의가 필요하단 조언이다. 올 들어 거래가 정지된 은 잦은 공시 번복으로 누적벌점이 15점 이상 받으면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초전도체부터 양자배터리 개발, 자원개발 투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연예기획사, 부동산 컨설팅 등 총 201개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사업을 이유로 180억원가량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도 했다. 투자 종목의 사업목적이나 메자닌 잔액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실 상장사 퇴출 속도…선제적 대응 필요

최근 주식시장에선 한계기업의 퇴출이 빨라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매출 50억원, 시총 50억원인 것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높인다. 코스닥시장도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이 돼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99곳의 상장법인이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실 심사에 부여하는 개선기간도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3심제가 2심제로 축소됐다.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었다. 올 하반기부턴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매년 3월은 퇴출 종목이 몰리는 만큼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을 미리 가늠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