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있나"…'구준엽 아내' 서희원 1200억 재산의 운명은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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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우선 유언장 유무가 관건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될 것입니다. 다만 대만에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같은 특류분이 있으므로 만약 구준엽이 특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보다 더 적은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된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자 등을 상대로 특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 서희원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만일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 서희원은 대만 국적이고, 그녀의 재산 대부분이 대만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만 법원에서 대만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놓치면 큰 일 나는 '황금기한'
이처럼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깊어지면서 상속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LG·효성 같은 재벌가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와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도성장기 종료에 따른 자산축적 어려움, 고령층의 자산 편중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출생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후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요. 3개월 안에 망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망인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유언에도 '급'이 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크게 ▲유언 공증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형태를 불문하고 유언이 있는 경우와 유언이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는 그 유언이 유효한 이상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을 집행하는 절차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유언 공증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보통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의 유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자필 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의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유언검인절차에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유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보통 전문가의 조력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언이 갖춰야 할 엄격한 요식성이 문제 되지 않지만, 자필 유언이나 녹음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언이 갖춰야 할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유언 공증, 유언대용신탁, 자필 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형태를 불문하고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자가 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퉈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치매 등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준비할 때에는 유언능력이 있는지에 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신경과 전문의 등의 진단을 받은 후에 진행해서 추후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안되면 법원 간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에 망인께서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동의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국,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우리 민법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모두 고려하여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많은 재산을 분배받은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들보다 적게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받은 돈도 재산"...특별수익·기여분의 비밀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특별수익을 산정하면서 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망인 사망 전 10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따지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특별수익에서는 그러한 기한의 제안이 없습니다. 판례는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속분의 선급 즉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생활비 지원, 학비 지원 등은 경우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여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생전에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보통 상속인이 망인을 위해 집을 사주거나, 망인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다 부담하였거나, 망인의 긴 투병 생활 동안 병간호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는 이러한 기여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되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급심 실무례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자녀의 기여분보다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몫은 보장하라"...유류분의 힘
이것과 별도로 우리 민법은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인 상속인의 권리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최근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로,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 증여 등을 통해 분배하거나, 유언을 통해 분배하더라고, 상속인들은 자신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절차와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언 작성시에는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언능력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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