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마련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인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방법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이용 계획과 인구·주택 수용 계획, 기반 시설 설치 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 보전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비 과정에서 사업성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다. 추정 분담금은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부동산원을 통한 검증도 가능하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한 수도권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시행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