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속채무 승인한 아내…어린 자녀도 공동 책임?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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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상속채무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부모는 법정대리인…미성년 자녀 대신 승인·포기 가능해
민법 개정…미성년 자녀가 성년된 후 한정승인할 수 있어
상속채무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부모는 법정대리인…미성년 자녀 대신 승인·포기 가능해
민법 개정…미성년 자녀가 성년된 후 한정승인할 수 있어

C군이 성년이 된 후 K씨는 해당 판결에 기해 C군이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자신의 예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C군은 이제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C군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도 B씨는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C군 역시 친권자인 B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것이 됐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없는 줄 알았거나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줄 알고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모르던 상속채무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이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미성년자인 상속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이 직접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2022년 12월 13일에 민법이 개정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1019조 제4항). 따라서 이제는 설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C군도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될 뿐 자기 고유재산으로까지 책임지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이처럼 개정됐다 하더라도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미성년자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고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녀를 위해서라도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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