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인 소득…"기초연금 기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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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대로라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 노인도 '빈곤'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낮으면 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 점차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앞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30년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노인 빈곤율은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까지 완만한 감소세로 예상된다.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자는 조언이 나온 배경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1안)하거나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2안)을 통해서다.
이렇게 바꾸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각각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8조 원, 20조 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렇게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정기준액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에서 50%까지 내리면 추가 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천 원에서 51만 1천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승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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