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장기 미제로 남았던 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인이 19년 만에 밝혀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1-2부(부장판사 김영훈 박영주 박재우)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45)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오씨는 2006년 11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A씨(11)와 B씨(9)를 보고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각 피해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16년여간 미제로 남았다. 오씨가 2022년 집들이에 참석한 지인을 상대로 유사강간미수죄,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듬해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이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이 과거 범행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해 왔던 DNA가 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오씨는 이에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해 5월 오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오씨는 2022년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받았다. 2001년 1월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7년 11월 특수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06년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 유형,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며 "본건을 포함해 피해자 대부분이 19세 미만으로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어 "앞선 형사처벌에도 여전히 성 관련 자제력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2년 범행이 앞선 범행들과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돼 2022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유무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라며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추가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추가로 밝혀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며 "그 외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판단을 달리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씨가 2심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007년 범행 이후 약 15년간 공조기 관련 분야에 취업해 관련 자격증을 따는 등 성실히 생활한 데다 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오씨 측 변호인은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든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틀 뒤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