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누가 했나…지귀연 부장판사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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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 서울 출신이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1회 사법시험(1999년)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사건들을 여럿 맡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수원지법에 있던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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