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주행동주의를 주도하는 건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소액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 기업도 소액주주를 위해 다양한 소통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40%는 최근 1년 새 주주 관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 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 활동을 뜻한다. ‘주주 관여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90.9%(복수응답)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했다. 연기금은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는 19.2%였다.

주주 관여 내용은 배당 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 등 순이었다.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61%로 가장 많았다. 면담·레터·제안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30.7%), 사외이사와 여성 이사 확대 등 이사회 구성 변경(14.0%), 법적 대응 준비(4.0%)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액주주의 요구 사항은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