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야당·민노총 불법 천막에 변상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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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해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종로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설치된 불법 천막 수는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5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수·진보 단체별로 경찰관 입회 하에 계도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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