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7일~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영업점에 제빙기 관리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제빙기 청결 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6월에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