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의식주로 표현되는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다. 세법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이유다. 한 가구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실수요자로 보고 세금 계산 시 우대해준다.

재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다 보면 매 단계 세금과 마주하는데 그때마다 ‘1가구 1주택’ 용어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가령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자 기준은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일반면세 한도인 9억원에 3억원을 더해 12억원을 공제해준다. 장기보유나 노령자의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공동 명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계산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을 따질 때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일 것을 기본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나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또는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개정 예정)을 취득했을 때다. 이때 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거 이전의 자유나 지방공동화 방지 등의 정책 목적에 따라 여전히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방의 저가 주택 등을 취득할 때 1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동일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개념이 세대원 중 한 명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 2채 보유때 '1가구 1주택 특례' 받으려면
가령 1주택을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남편 명의로 취득해야만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12억원의 면세 한도와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을 아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