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세종·거제·철원·화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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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5.5배 규모, 부동산 개발 가능
양양 7만㎡는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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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세종과 거제 2곳 316만㎡, 그리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과 화천, 김제 3곳 1286만㎡ 등 총 5곳이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 등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세종과 거제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의 경우 10년 전 군부대가 부강면으로 이전했음에도 일부 남아있던 보호구역 43만㎡를 해제했다. 기업혁신파크와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73만㎡가 해제됐다.
철원군과 화천군, 김제시 등은 지역 개발 차원에서 일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은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지역과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김제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한 작전성을 재검토해 43만㎡를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출입 등이 제한되며,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특정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군 통신에 장애가 되는 설비의 설치 등만 제한된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도 국방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억39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다만 이번엔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강원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현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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