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장 임차료 연체...건설사 자금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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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 매장 3월 임차료 미지급
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노출
업계 "임차료 삭감 전략" 비판
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노출
업계 "임차료 삭감 전략" 비판
롯데건설과 DL그룹, MDM그룹 등 주요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자금 흐름에 차질을 빚을 처지다.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으로 매입한 홈플러스 점포들이 회사의 회생 절차 시작과 함께 임차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7일 증권·건설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68개 매장에 대해 3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점포를 소유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료 지급일이 열흘 이상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10개월치 임대보증금이나 보유 현금으로 이자를 대신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DL그룹, MDM그룹 등이 있다. DL그룹은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2021년부터 홈플러스 울산, 인천, 대전, 전주 등 지방 거점 부지를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홈플러스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각 부지를 보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임대료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해 왔지만,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임대료 지급 중단으로 수익 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공사로 참여한 롯데건설도 부담이 있다. 홈플러스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으로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의 홈플러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10개월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홈플러스는 PFV를 상대로 임차료 인하 협상도 벌일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세일앤리스백 점포에 회생담보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 매장 임차료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기업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를 회생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면 후순위로 밀려 협상을 통해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다음 달 초부터 임차료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입점업체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정작 본인이 지급해야 할 임차료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생 관련 법 조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임차료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배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27일 증권·건설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68개 매장에 대해 3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점포를 소유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료 지급일이 열흘 이상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10개월치 임대보증금이나 보유 현금으로 이자를 대신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DL그룹, MDM그룹 등이 있다. DL그룹은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2021년부터 홈플러스 울산, 인천, 대전, 전주 등 지방 거점 부지를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홈플러스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각 부지를 보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임대료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해 왔지만,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임대료 지급 중단으로 수익 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공사로 참여한 롯데건설도 부담이 있다. 홈플러스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으로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의 홈플러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10개월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홈플러스는 PFV를 상대로 임차료 인하 협상도 벌일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세일앤리스백 점포에 회생담보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 매장 임차료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기업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이를 회생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면 후순위로 밀려 협상을 통해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다음 달 초부터 임차료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입점업체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정작 본인이 지급해야 할 임차료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생 관련 법 조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임차료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배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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