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에 조리돌림"…의대생 돌아왔지만 '배신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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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생이 복귀한 이날 "학교가 공지한 마감 날짜를 넘겨 등록한 의대생의 복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의대생 집단 내부에서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기한 내 미복귀 시 제적' 등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원칙을 믿고 일정에 맞춰 복학한 학생들이 막바지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한 다수에 의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담고 있다.
의대 모집인원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전국적으로 동맹휴학에 나선 지난해부터 각 집단에서 이탈한 학생들은 신상 털기와 조리돌림 등 피해를 겪어 왔다. "배신라는 선배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동맹휴학 불참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털기가 각종 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기도 했따.
무리에서 벗어난 의대생은 '감귤'이라는 은어로 조롱받았는데,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은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였다. 당시 무안국제공항 청사 내 유가족 대기 공간에서 의사 국가시험 준비 서적을 보던 의대생이 올린 사진 게시물에 감귤이 일부 나왔다.
당시 이를 본 누리꾼은 사람을 과일로 호칭하며 "벌은 부모가 받았네" 등 도를 넘어선 비난을 하기도 했다. 감귤은 이후 집단 사직에 불참하거나 병원으로 중도 복귀한 전공의를 비난하는 용어로도 무차별 확산했다.
이런 후유증 탓에 한 지방 의대생은 전날 소속 대학의 에브리타임 게시판을 통해 "사전 복귀자를 향한 괴롭힘은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과정 3∼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학교는 복귀율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학생 보호에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 당국은 현재로서는 '따돌림 등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하겠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테니 피해 사례를 신고해달라' 등 원론적인 대응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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