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오늘 표결 안하고 일단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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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반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 회부로 방향을 정했다.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가면 조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청문회도 하게 되고 당사자 입장 들을 수도 있다"며 "그런 절차 거치는 게 신중한 게 아닌가 하는 최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 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21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 특별검사 추천 의뢰 거부 등이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4월 2일)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부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되면서 당이 바뀐 정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키로 한 결정은 이 대표의 의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대한 위기가 큰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 공백이 가져올 혼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국민 감사문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감사문은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며 "내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 세력들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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