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30분 만에 종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5월 27일 공판준비절차 종결"
본재판 이르면 6월 시작 예상
본재판 이르면 6월 시작 예상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4명만 출석한 가운데 재판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어색한 문구 수정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수사 검사에게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검사는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 씨가 배 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사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라며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 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 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김혜경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 사건 공판기일은 이르면 6월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