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서 갈아탈까' … 원금 손실 없고, 年 3~8% 중수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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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통장' 이르면 내년 출시
증권사가 고객 자금 운용하고
손실나면 회사 자본으로 메워
상품 70% 이상이 만기 1년 넘어
증권사가 고객 자금 운용하고
손실나면 회사 자본으로 메워
상품 70% 이상이 만기 1년 넘어
대형 증권사가 고객 계좌를 직접 운용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의 윤곽이 9일 드러났다. 증권사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IMA는 2017년 도입됐으나 금융당국이 투자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아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해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책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증권사는 저수익·안정형, 중수익·일반형, 고수익·투자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목표수익률 연 3.5%의 저수익 안정형 상품은 신용등급 A급 이상 회사채나 글로벌 투자등급(BBB급)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사는 연 4%의 중수익 일반형 상품과 연 6~8%의 고수익 투자형 상품도 출시할 수 있다. 고수익 투자형 상품은 벤처기업 시리즈A~C단계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노린다. 증권사는 연 0.02~0.05%의 운용보수를 받고, 초과수익의 30%를 가져갈 수 있다.
만기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만기 구조와 성과보수는 증권사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전체 IMA 상품의 70% 이상을 만기 1년 이상으로 출시해야 한다. 단기 상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발행어음은 1년 이내 단기 자금을 조달해 장기 투자상품에 사용하는 구조여서 만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다. IMA 상품은 폐쇄형 개방형 등 다양하게 출시된다.
투자자가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도산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고유재산 5%를 투자해야 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고유재산 거래와 자전 거래가 제한된다. 고객 돈과 증권사 돈을 섞어서 투자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객에게 투자성 상품으로 판매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손실충당금은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8조원 이상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IMA는 이르면 내년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해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책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증권사는 저수익·안정형, 중수익·일반형, 고수익·투자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목표수익률 연 3.5%의 저수익 안정형 상품은 신용등급 A급 이상 회사채나 글로벌 투자등급(BBB급)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사는 연 4%의 중수익 일반형 상품과 연 6~8%의 고수익 투자형 상품도 출시할 수 있다. 고수익 투자형 상품은 벤처기업 시리즈A~C단계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노린다. 증권사는 연 0.02~0.05%의 운용보수를 받고, 초과수익의 30%를 가져갈 수 있다.
만기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만기 구조와 성과보수는 증권사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전체 IMA 상품의 70% 이상을 만기 1년 이상으로 출시해야 한다. 단기 상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발행어음은 1년 이내 단기 자금을 조달해 장기 투자상품에 사용하는 구조여서 만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다. IMA 상품은 폐쇄형 개방형 등 다양하게 출시된다.
투자자가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도산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고유재산 5%를 투자해야 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고유재산 거래와 자전 거래가 제한된다. 고객 돈과 증권사 돈을 섞어서 투자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객에게 투자성 상품으로 판매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손실충당금은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8조원 이상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IMA는 이르면 내년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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